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수산물 유통업체 등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지난 추석 전후 26일간 제수용 또는 선물용 등으로 사용되는 수산물의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산물에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 가공한 수산물을 판매한 업체 대표 A씨(55) 등 식품위생법위반 사범 5명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범 1명 등 모두 6건 7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인 A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2년여간 MSG을 첨가·가공한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 모두 1만4000kg 상당(시가 3억원 상당)을 시장 또는 택배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께 조기 60kg을 위탁받아 가공하면서 진공포장 시 18개월인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영어조합법인을 적발하는 등 유해수산물 판매사범 5건 6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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