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정안내판 앞에 서 있는 에이미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송인 에이미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