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송인 에이미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김만배, 항소심서 '대장동 뇌물공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檢, '순천 묻지마 살인' 항소심서 박대성에게 사형 구형 #선고 공판 #에이미 #졸피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