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씨티금융지주·은행 합병 인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씨티은행의 합병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31일 한국씨티금융을 소멸회사로 합병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주의 자산 및 영업 97%를 차지하지만 업무·의사결정 중복비용 절감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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