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교육은 도와 15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부정의 실태, 효과적인 부정수급 대응 관리 방안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기능, 복지부정 신고 절차 등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의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정부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출범했다.
신고 대상은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복지시설 보조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복지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상담전화 110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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