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 사례 신고·처리 어렵지 않아요”

  • - 29일 시·군 담당자 대상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알기 순회교육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 알기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도와 15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복지부정의 실태, 효과적인 부정수급 대응 관리 방안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기능, 복지부정 신고 절차 등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의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정부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누구나 쉽게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출범했다.

 신고 대상은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복지시설 보조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복지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상담전화 110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기관별로 운영되던 상담콜센터를 통합한 개념으로 복지부정의 차단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알기 순회 교육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와 도민들 사이에서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신고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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