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중기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간소해진다.
2일 중소기업청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서류를 직접 챙기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재무제표증명원 등 4가지) 서류를 선택하고 전자제출 동의에 클릭하면 된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연간 8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기청 기업금융과 관계자는 "제출된 세무자료를 통해 지역신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돼 그만큼 고객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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