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이달부터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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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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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정보원 직원 A씨는 이제 첫 돌이 지난 딸 아이 육아와 자신의 업무 사이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육아휴직을 내자니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차질이 생길 테고, 계속 회사를 다니자니 어린 딸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다. 이런 A씨의 편의를 위해 고용정보원은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 고용정보원 B직원의 오후는 넉넉하다. 출퇴근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 시차근무제를 선택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 7시 30분 ~ 오후 4시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선택한 B직원은 퇴근 후 운동복을 갈아입고 차로 10분 떨어진 곳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향한다. B직원은“앞으로도 시차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거나 다양한 자기계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이 같은 내용의 '유연근무제'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와 시차근무제같이 직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정보원은 다양한 유연근무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올 봄부터 노사가 함께 참여한 일가(家)양득TF팀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5일 및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요일별로 직원 편의에 맞게 업무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월·금형은 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화, 수, 목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한다. 학업형은 주중 하루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

시차근무제는 기존의 ‘오전9시~오후 6시’ 시간대 외에 ‘오전 7시30분~오후 4시30분’, ‘오전8시30분~오후5시30분’, ‘오전 10시30분~오후7시30분’ 등 직원들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육아나 가족의 간병 등이 필요한 직원이 회사에 나오는 대신에 집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다. 고용정보원은 재택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택근무자를 선정하고,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 관리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격근무제는 외부 출장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나 고용정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유연근무제는 직원이 자기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에게 맞는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신바람 나고 일 잘하는 일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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