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보내고 주가 뜨면 판다"…선행매매로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기소 

  • 특징주 보도 악용해 일반 투자자 유인…차명계좌·부동산 은닉도 적발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주식시장의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계사 1명, 경제신문 기자 6명 등을 포함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4명은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주범인 회계사 A씨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기자들과 공모해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했고, 초안을 전달받은 기자들은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나 기사 형태로 배포했다.

이후 이들은 기사가 나가기 전 대상 주식을 매수(선행매매)해두었다가 HTS(홈트레이딩시스템)나 포털을 통해 정보를 접한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급증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즉시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A씨 일당 7명은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무려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총 8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 A씨가 챙긴 이득만 7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은밀한 금품 거래도 이뤄졌다. A씨는 기자들에게 기사 1건당 3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범행에 동참시켰고, 검찰 보완수사 결과 A씨와 핵심 연락책인 기자 B씨는 기자 E씨에게 기사 배포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건넸다. 또한 다른 기자들에게도 각각 1억1600만원, 28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3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전달했다.

특히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네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현직 경제신문 기자 H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송출하며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H씨는 금융 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 사법경찰의 밀도 있는 공조로 실체가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방대한 계좌·주식 매매 내역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포착했고, 검찰은 압수물 정밀 분석 및 보완 수사를 통해 핵심 주동자인 기자 B씨와 금품을 수수한 기자 E씨 등을 추가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 범죄 수익 환수부는 피고인들이 추징 보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배우자 명의로 재취득하는 등 책임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증권 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