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만두제조업자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서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육아 관련 카페에 공동구매 글을 올려 범행을 도운 우모(53)씨 등 카페 운영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권선동 주택가에 무허가 만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값이 저렴한 중국산 재료로 김치만두 등을 만들어 우씨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4곳을 통해 6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 등 카페 운영자 4명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공동구매 글을 올리는 수법을 썼다.
경찰 조사결과 실제 독신 남성인 우씨 등 육아카페 운영자들은 '○○맘'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족의 아이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아이 엄마인 것처럼 카페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카페 운영자 4명은 별도의 직업 없이 카페 운영만으로 월 수백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었다"며 "이 중 2명은 아예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까지 낸 상태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