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왼쪽부터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7일 대전고등법 10층 회의실에서 대전고등법원(법원장 박홍우),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 대전지방법원(법원장 조인호), 대전가정법원(법원장 손왕석)과 다자간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교육부와 법원행정처가 학생 법 교육 지원과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대전・충남교육청도 업무협약에 함께 참여했다.
충청권 교육청들과 법원 총 7개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세대에 대한 다양한 법 교육 지원과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진로직업탐색 활동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가 공정하고 건강한 교육현장으로 조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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