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0.05%→0.03%로 강화, 어길 경우 처벌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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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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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기준 강화[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의 음주기준이 강화된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기존 선박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으나, 이날 개정으로 항공·철도와 같이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1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진작에 수위를 높였어야지" "선박 음주기준 강화는 당연한 거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했으니 제발 앞으로 사고 나지 않길"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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