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희진 영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도 제기됐다.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자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발언했다는 의혹이다. 관련기사<동정> 이희진 영덕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영덕군수 #이희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