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진 영덕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희진 영덕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도 제기됐다.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자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발언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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