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행…이번엔 동성 관계 부하까지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육군 모 부대는 동성 관계의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A(26)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중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B(19) 하사를 독신자 숙소와 민박집으로 불러내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헌병대는 B 하사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자 지난 18일 A 중사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당국은 "B 하사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A 중사는 합의하에 성 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성 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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