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법 시공한 연면적 165㎡(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다세대 주택이다.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을 문경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신고하면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함께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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