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교양·오락프로그램도 가상광고 허용…광고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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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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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규제개선안 마련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지상파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광고가 교양·오락프로그램에도 허용된다.

또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광고의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은 방송광고를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 각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방송되는 '시보광고' 등 7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지상파TV의 경우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 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광고에만 광고총량제가 도입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으로 책정돼 있지만 토막광고(시간당 2회에 회당 1분 30초)와 자막광고(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 등 형태별 규제가 남아있다.

개선안은 지상파 광고의 경우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 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로 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만 경기시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교양·오락프로그램에도 확대 적용하고, 유료방송에 한해 허용 시간을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로 늘리기로 했다.

단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보도를 제외한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는 가상광고가 금지된다.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노출시키는 간접광고의 경우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내에서만 허용됐으나 유료방송은 100분의 7로 확대된다.

최 위원장은 “개선안 기본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개선과 함께 방송광고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 현실화, 대기업을 비롯한 광고주의 적극적인 광고비 지출 등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안과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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