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오전 7시 53분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코리아연대' 소속원 9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련기사'땅콩 회항'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조사…수사에 가속도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대한항공 통신기록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혐의 #압수수색 #코리아연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