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저축 청약자수 60만명 급증... '9·1대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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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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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자산개발 제공]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청약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공개된 9·1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6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1493만1121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알려진 9·1부동산 대책 이후 석달 간 59만6649명이 증가했다.

이는 직전 3개월 가입자 증가수인 34만3441명에 비해 25만3208명(74%)이 많은 것이고, 지난해 동기간의 증가수(24만4582명)와 비교하면 2.4배에 달한다.

지난해 말(1347만5003명)에 비해서는 총 145만6118명이 증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한 청약통장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이처럼 만능통장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완화 또는 단순화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만능통장에 가입자가 집중됐다.

실제 청약저축 가입자수는 11월말 현재 85만8210명으로 9·1대책 발표 후 석달 간 3만7869명이 감소했고, 청약예금(11월말 132만9625명)은 3926명, 청약부금(32만6150명)은 7359명이 각각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내년도 인기 아파트의 청약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1744만5106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 통장 가입자수는 867만6271명에 이른다.

특히 내년에는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기간 단축으로 내년 3월 이후 수도권 1순위 가입자수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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