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S약국 개설자 A씨(51)와 약사 B씨(25) 등 2명을 약사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 남편 소유의 건물 1층에 자본금을 투자해 약국시설을 갖춘 후 유자격 약사인 B씨를 고용해 B씨 명의로 S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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