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법 국회통과…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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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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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사진=순천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이 가시화됐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만들고 국가정원 지정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해 법률안을 공포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국가정원 1호라는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수목원법 개정은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목원법 개정안은 정원의 개념 정립,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운영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정원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시는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60억원에 이르는 정원 운영비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정원문화의 선도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만정원은 2013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지난 4월 재개장해 현재 35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수목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순천만정원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 문화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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