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허위의사록 공증 법인탈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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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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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분당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허위 의사록을 공증해 법인탈취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부실한 공증절차를 악용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 이를 공증한 뒤,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을 변경신청하는 수법으로 회사 재산 282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피의자 혐의로 김모(70)씨와 정모(53)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허위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자, 법인의 대표, 이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해 본 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 박모(88)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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