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체납보험료 완료시 체납 기간 중 진료비 인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장 조진호)은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체납보험료를 오는 3월 10일까지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하여 인정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사전통지를 받았던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이후 2014년12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0일까지 체납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하면 진료사실 기간 동안의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는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분할납부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으로 취소가 되면 진료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상태에서 자격이 변동되어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더라도 종전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분을 납부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고소득 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시행되었고, 단계적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므로 “병, 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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