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자인 서울 강동구 피지코퍼레이션이 수입해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납·카드뮴)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4.5.15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식약처, 중증근무력증 희귀의약품 '리스티고' 치료제 허가식약처, '탈모·비만 치료제' 등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점검 #고사리 #의약품 #중금속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