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냈다고 6일 공시했다.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는 동부제철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당진 동부제철 공장서 큰 불..소방당국 “화재 진압, 인명 피해 없어”동부제철 경영권 이전 추진 소식에 상한가 #계약 #동부제철 #중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