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검찰·변호인, 대통령기록관 문서 증거 채택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의 첫 공판에서 문제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맞는지 보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의 첫 공판에서 문제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맞는지 보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현재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진행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어떤 기록물를 이관했는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재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관련해 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며 "필요하다면 대통령기록관에서 일하는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해 각자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의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대통령 친인척 동향 관련 문건 등 문제가 되는 문건들이 실제 대통령기록관실에서 보관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며 검찰 의견에 동의했다.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만큼 실제 기록관에 보관된 문건들을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진행된 관련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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