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외교부는 한국-오만 간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됐다고 11일 밝혔다. 협정 발효에 따라 외교관·관용·특별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가 양국 정부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주한美대사관 "비자 신청시 사실대로 답변해야"…일주일새 두번 공지BC카드 '페이북'서 외화 결제 가능…비자·트래블월렛과 협업 #공무여권 #면제 #비자 #오만 #외교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