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연체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약정금리에 4%, 연체 3개월 초과부터 약정금리에 5%의 가산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12%를 넘을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고객들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연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공기업으로서 고객들의 주거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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