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27일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할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안(이하 획정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건이 담보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해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개혁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획정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경우, 이때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획정위의 설치와 활동시한을 늘리는 동시에 엄격하게 준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획정안을 도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에서 이를 존중하는 방향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도 “선거제도가 ‘경쟁적인 이익을 가진 정당들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인 재배분(redistributive)제도’라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희생으로 이득을 얻는 제로섬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의 획정을 법률주의로 한 것은 대표성보다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에 좌우되는 현실”이라며 “선관위도 자칫 권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 때문에 선관위 주관의 별도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처럼 획정위를 선관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별적인 해석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획정위의 원안이 단순히 권고안에 그치고 여야 간 정치적 타협과 거래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충분하며 지금까지 이러한 예도 많았다. 따라서 획정위의 권고안을 국회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면서도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단정적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나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획정위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며 ‘획정위의 논의 기간 보장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민의(民意)를 왜곡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호남 지역 구도에 기반을 둔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앞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인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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