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장애 3급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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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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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부터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시행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신청자격이었으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3급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

경남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민원편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5월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다만 5월에 신청을 접수하더라도 급여개시일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에 4월 현재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등급 3급인 장애인은 2만여명이나,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생활 중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나, 장애심사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될 경우 기존 등급에 따라 받고 있는 각종 복지혜택이 중단 될 수도 있다.

지난해 도내 1~2급 장애인 중 4,028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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