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17년 만에 확대… 변동성 완화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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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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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가 17년 만에 국내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늘린다. 역동성을 키워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주가 급변 시 불안심리를 완화할 장치도 2중, 3중으로 보완했다. 이르지만 추가적인 상ㆍ하한가 범위 확대나 가격제한폭 폐지도 점쳐진다.

19일 거래소는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주식(코넥스 제외) 및 증권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에 대한 가격제한폭을 오는 6월 15일부터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조정은 코스피 기준 1998년, 코스닥으로는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는 상ㆍ하한가 범위를 늘리는 대신 변동성 완화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30% 선에서 주가등락을 제한하는 가격제한폭에 변동성완화장치(VI)와 서키트브레이커(CB)가 더해져 3중 구조로 변동성을 관리한다.

먼저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정적 VI가 도입된다. 직전 단일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급변하는 종목은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VI 발동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된다. 

기존 서키트브레이커 제도도 손을 봤다. 애초 코스피는 1분 넘도록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했다. 이에 비해 새로 만든 서키트브레이커는 8%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 동안 거래를 멈춘다.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는 곧장 당일 거래가 마감된다. 이때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는 제출할 수 없고, 시간외매매도 실시하지 않는다.

현ㆍ선물시장은 연계관리한다.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예로 들면 최종거래일 종가결정 시(선물ㆍ옵션 만기일) VI 발동 요건이 강화된다. 코스피200을 구성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마지막 거래일에 VI를 발동하는 가격변동폭은 2%에서 1%로 줄어든다.

파생상품시장도 주식시장 서키트브레이커와 연동된다. 주식파생상품도 가격제한폭이 확대되지만 단계별로 제한을 뒀다. 코스피200 옵션은 현행 가격제한폭이 ±15%다. 앞으로는 가격제한폭이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로 나뉜다.

장중 추가위탁증거금도 도입한다. 기초자산 가격변동폭이 커진 데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이 일정 수준을 넘어 등락하고, 예탁금이 장중 유지해야 할 위탁증거금 수준을 밑돌면 추가로 위탁증거금을 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수탁이 거부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부이사장은 "가격제한폭 확대로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되고, 시장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며 "반면 시세조정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이사장은 "투자자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비이성적인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투자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증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를 운영한다. 가격제한폭을 두면서 2중, 3중으로 변동성 완화장치까지 운영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ㆍ하한가 범위를 키워도 실시간으로 호ㆍ악재를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왜곡할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며 "시장이 성숙하는 속도를 감안할 때 멀지 않은 시기 가격제한폭 폐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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