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는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원장 권한이 아니라 요식절차일 뿐인 전자결재를 하지 않아 민생법안들이 볼모로 잡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며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이상민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정보·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이 같은 원칙적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엇갈린 견해를 보여, 잠정 합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잠정 합의를 완결된 합의로 받아들이고 이날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반면 이 수석부대표는 "공식 합의된 것은 아니고 원내대표끼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5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여야 간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당에서 요청해오면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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