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임금피크제 실시하면 5년간 26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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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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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으로 5년 간 인건비 부담 107조원 늘어날 전망

  • 임금피크제 도입 시 5년치 절감액 26조원으로 정규직 청년일자리 31만개 만들 수 있어

[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5년 간 1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약 26조원의 비용이 절감 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4일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년이 연장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55세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낮춰가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총 25조 91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6년에 56세가 되는 근로자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 근로자 수를 산출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사용한다면 내년엔 3만4000명, 2017년에는 5만9000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만2000명, 7만4000명, 2020년에는 7만3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합할 경우 총 31만3000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년연장 법안에 60세 연장은 법으로 보장된 반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노사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선임연구원은 “현행법상 노조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어려운데 개인동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실시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 실시는 중·고령자에겐 일자리 안정성을 주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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