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이미지 무단 도용한 광고주 상대로 승소

최고의 결혼 박시연[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배우 박시연(36.본명 박미선)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는 박시연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을 맺었으나 A사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1년 4개월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을 앞세워 인터넷 광고를 했다.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약 7833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박시연이 청구한 4000만 원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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