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적응기간을 고려해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에는 이력제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유통 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지판에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한편 수입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 업소도 영업장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식육판매소의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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