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산업, 질병·사인 등 3대 표준 분류는 5년 주기로 부분 또는 전면 개정하도록 돼 있다.
통계청은 심의위원회, 쟁점 분야별 협의회, 자문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등을 거쳐 마련하는 개정안을 2017년 7월 고시할 예정이다.
전면 개정을 추진하지만 국제표준직업분류와 제6차 표준직업분류 체계의 기본틀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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