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제공]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고,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도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선 우선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을 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해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마치고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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