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씨(6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 중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 게임기 120대를 설치, 불법영업 한 뒤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압수영장 집행 전 새벽시간대 게임기 전부를 빼돌렸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불법게임 쇼핑몰 및 사설서버 무더기 적발불법게임 판매 쇼핑몰·사설서버 19개 적발 #부산중부경찰서 #불법사행성게임 #불법영업 #중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