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KCC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오는 8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8536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85.3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삼성물산 합병 주총 D-1...막판까지 긴장감 ‘팽팽’전경련 “15일부터 시차출퇴근제 실시, 유연근무제 확산 유도” #공시 #영업정지 #KCC건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