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업무관련 뇌물수수한 역술인 집행유예

  • 인천지법 형사2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친분을 앞세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역술인 L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L씨(5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이종철씨가 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하자 인천경제청 실무자와 친분을 형성했고,인천경제청의 각종 사업에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며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원 사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액수도 적지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인천경제청사업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점,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종철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8월20일로 앞두고 있어 이번 선고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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