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도울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24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법률상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법상으로는 ‘일본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임박한 무력 공격 사태’에서만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범위를 기존 '영토'에서 '경제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아베 총리는 타국 영토에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해외 파병'에 해당되며 헌법상으로도 위헌이기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위대 파견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3요건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 박탈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칠 경우를 말한다.
이는 안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은 원칙적으로는 공해상에서의 미군 후방 지원, 미국 군함 보호 등에 국한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해석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뒤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참의원에 계류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다음달 27일까지로 예정된 정기 국회 회기에서 처리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아베 내각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안보 법안 중 하나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안보 관련 법안을 다룰 때마다 외국의 안보 상황을 예로 들어 적극 통과 의지를 밝혔었다. 지난 2월에는 이슬람국가(IS) 인질 피살 사건을 예로 들어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북한 포격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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