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빅데이터 활용 위해 법률 검토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 팀(TF)를 조만간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의견도 수렴한다.

다만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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