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국회의원 기존 선거구 유지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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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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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인구기준 충족...미래지향적 관점서 선거구 유지해야”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7일 관내 지역 국회의원 기존 선거구 4곳의 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의회는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안산시 기존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채택된 건의안에 따르면, 안산시 지역은 4개 선거구가 고착돼 있는 상황에서 44개의 재건축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과 소사·원시선 건설에 따른 석수골역사 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회적 유발인구가 18만2천255명에 이르며, 이 중 외부 유입 예정인구가 8만5천26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안산시 지역 선거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선거구를 축소 재조정하는 것은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것.

따라서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감소 현상만으로 선거구를 축소하기 보다는 도시의 중장기적 계획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해 기존 선거구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조정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안산시의 경우 4개 선거구 모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상·하한선 요건인 2:1 조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상한선을 초과한 여타 시 지역에 대한 선거구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인구수만 단순 비교해 기존 선거구를 축소하는 건 이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분할하고, 미달한 지역은 통폐합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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