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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책상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쳐 B씨의 얼굴과 옷에 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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