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컥해 커피 얼굴에 튀게 한 상사…폭행죄 성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책상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쳐 B씨의 얼굴과 옷에 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커피가 뜨거운 상태가 아니었으며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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