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이사할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신청 접수 후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 2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이사갈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임차권등기주택 임차보증금의 90%로 최대 2억원 이내다.
보증기한은 2년이며 보증료는 0.1~0.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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