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정우택 정무위원장 홈페이지]
2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외에 공동 발의자는 류지영 의원 등 10인이다.
현행법상 국회는 증인에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송달 마감일 전에 증인 출석을 의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데다, 증인 소재 파악이 어려워 출석요구서 전달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다.
정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증인 출석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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