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빙자한 할부계약 유의하세요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 최근 A씨는 헬스기구 렌탈업체가 VIP무료체험이라며 설문지 작성 시 매월 렌탈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에 계약에 응했다. 950만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업체의 지원을 받아 사용하던 도중 어느날 렌탈비 지원이 중단됐다. 이후 렌탈계약을 이전 받은 캐피탈사에서 A씨에게 빚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무료 이용으로 유인한 후 자금지원 약속을 지키기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4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무료 렌탈 피해사례의 경우 업체에서 무료임을 강조하고 우수회원 혜택 및 이벤트 당첨 등을 강조했다. 또 본 계약서 외 별도의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특징이 있었다.

금감원은 무료 또는 이벤트 당첨 등 유인성 상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약정서로 자금지원을 약속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고, 계약과정을 녹취하거나 계약서 사본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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