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한 아침’상표 사용 연장 접수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4일까지‘행복한 아침’상표 사용권에 대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연장신청은 농특산물 공동상표‘행복한 아침’ 사용승인을 받은 26개 단체 중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은 21개이다.

세종시는 생산조직, 품질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연장을 할 계획이다.

연장 사용승인을 받으면 내년 12월까지 2년간 공동상표 ‘행복한 아침’ 사용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044-300-4342)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