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코데즈컴바인은 7일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김주원 외 148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의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거래소 "16일 코데즈컴바인 주식 보호예수 해제···투자유의"내부거래 47억 누락한 코데즈컴바인 #공시 #기각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