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코데즈컴바인은 7일 회생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김주원 외 148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한수택, 황춘석, 이병대의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코데즈컴바인 박영환 대표 "품절주 꼬리표 떼야죠""日 교과서로 독도 자기땅 주장"...PN풍년, 신성통상, 코데즈컴바인, TBH글로벌 등은? #공시 #기각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