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고객에게 보낼 물건 빼돌린 의류업체 직원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을 돌려준 점,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화장품·의류 판매업체 고객관리팀에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보낼 상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고객이 상품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고객관리팀에서 직접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해 배송팀에게 넘기는 시스템을 악용해 수령자를 자신이나 가족 등으로 바꿔 놓고 물품을 가로챘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한 뒤 다른 상품을 추가로 끼워 넣은 방법으로 물건을 빼돌리기도 했다.

최씨는 총 257차례에 걸쳐 5100여만원 상당의 상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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