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무원, 한국 어업지도선 타고 불법조업 단속

한중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 예정 항로 [자료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 어업감독 공무원이 우리 어업지도선을 타고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25일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어업감독 공무원 3명은 서해어업관리단의 무궁화 2호(1250t급)에, 한국 감독 공무원 3명은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12함(1000t급)에 각각 승선해 관심 수역을 점검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인근 해역을 중점적으로 순시할 계획이다.

양국 교차승선은 중국이 자국의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심각성을 알게 하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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