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미래부 인가 거쳐야... "공정경쟁·이용자 편익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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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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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해 그 절차가 주목된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은 특히 미래부 장관이 이를 인가할 때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면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관건은 당장 이통업계의 경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있듯 이번 인수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얼마나 저해할 것이냐다.

SK텔레콤이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인수를 의결하자 KT와 LG유플러스는 곧장 입장 자료를 내고 "무선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유선과 유료방송으로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역시 경쟁 제한성과 이용자 편익 부분이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측면이 핵심적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수 대상이 케이블TV 외에도 알뜰폰, 초고속인터넷 등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고 방송-통신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라 폭넓게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심사에서는 주로 경쟁 제한적 요소가 무엇인지, 있다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또 인수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은 무엇인지, 그 편익이 장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기에 그치고 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영역이 방송·통신에 폭넓게 걸쳐 있어 합병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독점에 따른 폐해가 너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합병을 인가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공정경쟁 저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 즉 인가조건을 달아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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