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세계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신세계건설은 "법인 통합에 따른 세무조사에 의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인터엠, 주당 120원 현금배당'수익성 최악' 러시아에 3000만 달러짜리 '창고' 만든 LG전자 #공시 #주식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